IMO 클래스

해상 선박에서의 위험물 및 해양 오염물질의 운송은 각각 해양에서의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SOLAS)과 선박에 의한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에서 규제됩니다.

SOLAS와 MARPOL의 관련 부분은 IMDG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코드에 포함되어 있으며이 규정은 위험물 및 해양 오염 물질의 해상 운송을위한 합법적 인 수단이됩니다. 2004 년 1 월 1 일부터 IMDG 규약이 필수 요건이됩니다.

위험한 화물의 분류

모든 유형의 운송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및 내륙 수로)에 대한 위험 유형별 분류 (그룹화)는 유엔 위험물 운송 전문가위원회 유엔).

1급: 폭발물.

Subclass 1.1

Subclass 1.1: 폭발물

폭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량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대량 폭발은 거의 전체 화물을 즉시 영향을 미치는 폭발입니다.

Subclass 1.2

Subclass 1.2: 폭발물

폭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사 위험성은 있지만 대량 폭발 위험성은 없습니다.

Subclass 1.3

Subclass 1.3: 폭발물

폭발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사 위험성은 있지만 대량 폭발 위험성은 없습니다.

Subclass 1.4

Subclass 1.4: 폭발물

폭발성이 있으나 폭발 위험이 경미한 물질로 구성됩니다. 폭발 효과는 주로 포장 내부에 국한되며, 유의미한 크기나 범위의 파편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외부 화재가 포장 내용물의 거의 전체를 즉각 폭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Subclass 1.5

1.5류: 폭발물

폭발성이 매우 둔감한 물질로 구성됩니다. 이 부문은 질량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나, 운송의 정상적인 조건에서 발화 또는 연소에서 폭발로 전환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Subclass 1.6

Subclass 1.6: 폭발물

매우 둔감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량 폭발 위험이 없습니다. 이 부문은 극도로 둔감한 기폭 물질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점화나 전파의 가능성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물품들로 구성됩니다